[재테크] 상속 계획 미룰 때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 ‘빌드 백 베터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곧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제도와 이민, 세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상속법 조항들의 개정도 그 내용 중의 한 축이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말 제시한 최종 구상안에서는 상속법 관련 내용은 다 제외되었다. 상속 계획 커뮤니티는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하지만 지난 몇 달씩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됐던 부분들이라 여전히 어리둥절해 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을까.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어떤 변화가 감지되었나 = 지난 9월 연방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내놓은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는 증여 및 상속법과 관련, 엄청난 변화를 알리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2주 후 하원 예산위가 이에 대한 추가 설명 형태의 하원보고서를 제출하자 우려는 증폭됐다. 왜냐면 변화가 거의 기정사실로 되는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세입위의 초안에 따르면 상속세 면세 한도가 내년 1월 1일을 기해 대폭 삭감될 예정이었다. 중소 규모 사업체의 지분 이전시 적용돼 오던 감정가 할인 혜택도 없어질 것이었고, 특히 상속 계획 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다양한 ‘그랜토(Grantor) 트러스트’도 사실상 효력 정지 상태가 될 참이었다.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 트러스트로 재산을 옮기는 작업을 서두르려는 이들이 많았고 관련 전문인을 분주하게 만들었다. ▶‘그랜토 트러스트’와 상속 계획 = 가장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은 ‘그랜토 트러스트’와 관련된 개정안이었다. ‘그랜토 트러스트’는 소득세법상 트러스트 설립자가 여전히 세무를 지도록 고안된 트러스트를 의미한다.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무를 지니는 단위이지만 ‘그랜토 트러스트’는 결과적으로 트러스트를 세운 개인에게 세무를 돌린다. ‘그랜토 트러스트’는 원래 소득세율이 높았던 과거 고소득을 내는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 소득세를 피하려는 일부 자산가들의 시도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그러나 요즘은 트러스트 세율보다 개인 소득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랜토 트러스트’를 셋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트러스트 아래서는 트러스트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해당 설립자 개인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트러스트가 변경 불가한 성격이고 완료된 증여라도 소득세법상 세무는 설립자 개인에게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 의무만 설립자가 진다는 것이다. 상속세법 측면에서는 완료된 증여이고 변경 불가 형태의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간 재산은 설립자의 상속 자산과는 무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그랜토 트러스트’는 효과적인 상속계획 방법의 하나로 오랜 기간 잘 활용됐다. ▶‘세입위’의 메시지 = 하원 세입위는 이런 ‘그랜토 트러스트’의 규칙을 자산가들이 의도적으로 남용해 왔다고 보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세수의 원천을 놓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하원 세입위 초안은 모든 ‘그랜토 트러스트’의 재산이 설립자 생전이나 사후 관계없이 설립자의 상속 자산에 포함되기를 원했다. 트러스트로 들어갔다 설립자 생전에 나오는 재산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증여로 간주할 것과 사망 후 분배되는 재산 역시 늘어난 트러스트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했다. 또 증여 대신 매각을 통해 트러스트로 자산을 옮길 경우 역시 양도소득세 적용을 제안했다. 기존 법규 아래에서는 ‘그랜토 트러스트’와 해당 트러스트 설립자가 소득세법상 동일인으로 간주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랜토 트러스트’는 더 이상 효과적인 증여나 상속 계획의 전략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던 셈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 같은 개정안이 이전에 설립된 ‘그랜토 트러스트’에도 적용되도록 한 내용이다. 기존의 트러스트로 자금이나 자산이 추가 이동하는 것마저 막을 계획이었다. ▶현명한 대처 = 세입위 안이 관철되었다면 기존의 인슈런스 트러스트(ILIT)나 IDGT(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 등이 무용지물이 되었을 것이다. 생명보험금이 상속 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셋업한인슈런스 트러스트라 해도 이를 해치지 않으면서 추가 보험료를 낼 방법이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여나 매각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해주는 IDGT 역시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현재로선불발됐지만 상속법 개정안에서 나타난 입법 기관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혁안이 최종 입법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수정이나 보완이 있을 수 있다. 누락된 세입위의 상속법 관련 조항이 언제 다시 등장할지 역시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넘어간다 해도 계속 비슷한 시도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현행대로 간다 해도 2026년에는 상속세 면세 한도액이 예전 500만 달러 대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워싱턴의 의중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상속 계획이다. 결국 미루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번에도 계속 미루다 효과적인 상속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뻔한 자산가들도 많았다. 면세 한도가 높고 다양한 플래닝 옵션이 가능한 지금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상속 계획 소득세법상 트러스트 트러스트이기 때문 트러스트 세율